[노동] "사무국장인 아버지가 전남대병원 직원 공채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아들 임용 취소 적법"
[노동] "사무국장인 아버지가 전남대병원 직원 공채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아들 임용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1.05.16 22: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법]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해당"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인 아버지가 아들이 응시한 같은 병원 직원 공채 임용시험에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했다. 법원은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자체가 잘못이라며 아들에 대한 임용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와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전남대병원 직원 공채 임용시험 중 방사선사 채용시험에 응시, 2018년 6월 최종합격하여 보건 6급으로 임용되었으나, 교육부장관의 채용비리 특별조사 결과, 이 병원 사무국장인 A씨의 아버지가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하여 아들의 필기시험 등수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기 전형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되자 A, B 두 사람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20가합55799)을 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송인경 부장판사)는 4월 29일 "A씨에 대한 임용 취소는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B씨에 대한 임용 취소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남대병원의 직원임용시험시행세칙 제24조 제1항은 "임용시험에 있어 응시원서 제출시 허위 사실을 기재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병원에서 실시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가 병원 직원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시행세칙 제24조에 의거하여 합격 및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6다23817)을 인용, "피고의 직원임용시험시행세칙 제24조에서 말하는 '기타 부정한 행위’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A의 아버지는 아들인 A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시험의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이는 A의 아버지가 A의 임용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시행세칙 제11조의2 제1항의 제척규정을 위반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위와 같은 A의 아버지의 부정행위는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A가 그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지원자가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결국 A 역시 부정한 행위에 의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에 대해선, "B는 A의 아버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에 해당하지 않고, 아들인 A와 교제 중인 여자친구라는 사정만으로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외에 B에게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이상, A의 아버지가 B에 대한 임용절차에서 당연히 제척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B에 대하여는 A의 아버지가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행위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 역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B는 시행세칙 제24조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B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장관 지적사항엔, 영어시험 출제위원인 모 교수가 매년 평균 12문항씩 출제했다는 영어문제집 2권을 A씨의 아버지가 해당 교수로부터 알아내 A씨에게 유출하고 A씨 또한 이를 B씨에게 유출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이러한 내용도 원고들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사유에 포함되었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 B 두 사람은 위 문제집에서 나온 20문항을 모두 맞혀 필기시험에 각 합격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