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과 미래에셋증권이 5월 11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패밀리오피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패밀리오피스'란 고액자산가나 기업 오너 등 가족의 자산관리 · 배분, 상속 · 증여 · 신탁, 법률 문제 등을 전담하여 처리해 주는 업체를 뜻하며,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만들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산규모 약 100억원 이상의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인 글로벌 자산관리, 상속설계, 부동산 토털, 가업승계, TAX 플래닝, 가업승계 솔루션 등을 제공하며, 자문을 제공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해결까지 돕는 형태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 상속후견팀의 곽준영 변호사는 "부동산 등 자산 인플레이션 및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가족의 재산을 보존 · 승계하고 경영권 분쟁을 막으려는 등 자신의 사후를 대비하려는 자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법무법인 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 사건, 롯데 신격호 회장의 후견 사건을 비롯한 상속 · 후견 및 기업 경영권 분쟁 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 미래에셋증권의 VIP 컨설팅 수요와 협업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의 국내외 자산관리에서 더 나아가 상속설계 ∙ 증여 ∙ 후견 ∙ 유언대용신탁 전반의 리걸 컨설팅 및 소송 · 분쟁해결과 관련한 각종 법률 상담 지원을 통해 실무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