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탄광 근무로 진폐증 악화돼 사망했으면 폐광 후 장해등급 확정되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산재] "탄광 근무로 진폐증 악화돼 사망했으면 폐광 후 장해등급 확정되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 기사출고 2021.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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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광산 근무 중 업무상 재해 해당"

폐광 후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더라도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재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6년 1월부터 1989년 12월 23일까지 탄광에서 근무한 A씨는 1988년 11월 진폐 1형(무장해) 판정을 받았다가 1989년 9월 진폐 2형, 심폐기능 무장해(F0),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아 심폐기능 고도장해를 이유로 요양하다가 탄광 근무를 마친 후 약 17년 후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A씨가 일한 탄광은 1989년 12월 23일 폐광되었으며, A씨는 사망 후인 2020년 4월 29일 장해등급 1급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A씨의 부인은 "A씨가 석탄산업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규정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소송(2020구합63535)을 냈다. 이에 앞서 A씨의 부인은 A씨가 사망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2020년 4월 29일 장해일시보상금 1억 9,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2020년 3월 자녀 3명으로부터 재해위로금청구권을 양수받아 그 채권양도 통지가 2020년 5월 이 소송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 공단에 송달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 공단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폐광된 당해 광산에서 재직하던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A씨는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4월 2일 "A씨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A씨의 배우자에게 재해위로금 4억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두69830 판결 등 참조)"며 "다른 질병과 달리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상정하기 어려운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석탄산업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해당 광산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면 그 근로자는 해당 광산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 근무하던 1989. 9. 7. 진폐등급 제11급 판정을 받는 등 진폐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폐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 후인 2020. 4. 29.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된 진폐등급 제1급이 확정되었다"고 지적하고, "A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41조 3항 5호는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