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아시아의 중재 허브로"
"서울을 아시아의 중재 허브로"
  • 기사출고 2021.05.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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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RC 운영위 출범, 국제조정규칙 특별위 발족

대한상사중재원(KCAB, 원장 이호원)이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SIDRC 운영위)를 출범, 최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최첨단 심리시설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Seoul IDRC)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심리장소로서 서울의 이점을 적극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을 맡은 윤병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강동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용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준희 Arnold & Porter 변호사 ▲김진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상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방준필 Peter & Kim 변호사 ▲오동석 KL Partners 변호사 ▲이영석 로제타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재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운영위는 SIDRC의 최첨단 IT 인프라를 십분 활용한 국제심리 서비스 운영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서울을 '아시아의 중재 허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발굴한다는 계획. 윤 위원장은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 대면심리가 무기한 연기될 위기 속에서 화상심리가 대안으로 떠올랐다"며 "한국의 뛰어난 IT 인프라와 맞물려 KCAB와 SIDRC의 화상심리 서비스가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CAB의 국제중재 전담 조직인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 또한 국제조정규칙의 제정 및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 우리 기업들을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섰다.

특별위는 우리나라의 싱가포르조정협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이하 '싱가포르협약') 가입에 따른 국제조정 활성화를 겨냥한 것으로, 위원장인 백윤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김준희 Arnold & Porter 변호사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성규 김앤장 변호사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성 딜로이트 코리아 상무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낙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싱가포르협약은 조정을 통해 도출된 당사자 간 합의에 국제적인 집행력을 부여하여 협약 당사국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 지금까지 전 세계 53개국이 서명, 2020년 9월 12일자로 발효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협약 가입에 따른 이행 법률제정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발족한 바 있다.

특별위는 연내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조정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

신희택 의장은 "우리나라가 국제규범의 선진화 및 통일화를 위해 싱가포르협약에 가입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기존의 법원 연계 조정 및 자체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조정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