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전조치 소홀로 관급공사 중 강관비계 전도 사고…3개월 입찰 제한 적법"
[행정] "안전조치 소홀로 관급공사 중 강관비계 전도 사고…3개월 입찰 제한 적법"
  • 기사출고 2021.05.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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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차량 5대 파손, 차량 통행 7시간 이상 불능"

아파트 내 울타리를 교체하는 관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조치 소홀로 강관비계가 도로에 전도되는 사고를 낸 공사업체에 대해 3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울주군수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울주군에 있는 아파트 내 울타리 교체 등 보수공사에 관하여 2019년 8월 13일 울주군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9일 울타리 교체를 위해 높이 6미터, 길이 40미터의 강관비계 설치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당시 A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추석 당일인 9월 13일 강관비계가 도로에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 도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5대가 파손되고, 차량 통행이 7시간 이상 불가능했다. 이에 울주군수가 A사에 2020년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개월 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자 A사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20구합6178)을 냈다. A사는 "사고 당시 경남 일대에 강풍이 불었는바, 이 사고는 자연재해의 성격을 가지는 점, 신속히 사고 수습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그러나 4월 15일 "이유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그 사고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것이며,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는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기에 충분하였다"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크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의 원인과 그 결과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설사 사고에 자연재해의 성격이 일부 있다고 보더라도,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의2 제1항의 과징금 갈음 규정은 임의적 규정이어서, 피고가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