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20억∼30억 재력가 소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빚쟁이…결혼정보업체, 위자료 물라"
[손배] "20억∼30억 재력가 소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빚쟁이…결혼정보업체, 위자료 물라"
  • 기사출고 2021.05.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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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검증 곤란 불구 아무런 검증 안 해"

재산 20억∼30억원의 재력이 있는 남자를 소개하겠다고 해놓고 빚이 있는 남자를 여성 회원에게 소개시켜 결혼까지 하게 한 결혼정보업체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018년 7월 가입비 100만원에 성혼사례금 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결혼정보업체인 B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혼녀 A(여)씨는 회원가입 무렵 B사의 직원에게 성격,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을 원하고, 자신의 재산이 10억 정도로 커피아카데미, 커피숍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의 재산을 노리고 소개받는 경우도 있어서 걱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B사의 직원은 등기를 떼어 재산을 검증한다면서 A씨를 안심시키고, 20억~30억 중에 점잖고 인격 있는, 돈 잘 쓰는 남자로 매칭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B사는 2019년 1월 2일경 건설회사 대표이고 연봉은 억이 넘는다는 등의 말을 하며 C씨를 A씨에게 소개하였고, A씨는 2019년 5월경부터 C씨와 동거를 시작하고 같은 해 9월 혼인신고를 했다.

C씨는 A씨에게 전처와 사별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1995년 9월 전처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2020년 2월경까지도 전처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0년 6월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이 된 C씨는 사기죄 등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누범기간 중이었다. C씨는 또 B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 건설업을 하고 10억 이상의 부동산이 있으며, 연봉이 2억이라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였으나, 사실은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으며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A씨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혼인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B사가 광고와 달리 C씨에 관하여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아니한 채 소개하여 사기 결혼의 고통을 겪게 하였다"며 B사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2020가단5249519)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박성인 판사는 4월 7일 "B사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민간 업체인 피고로서는 바로 C의 전과를 조회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고, 이혼 경력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직접 피고에게 문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사실혼에 관하여는 피고로서는 C의 소개를 신뢰하는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재산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스스로 등기를 통해 검증한다고 공언한바 있고, 재산 20억~30억의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장담하였으면서, 피고는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C가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바로 C가 더는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위와 같이 피고는 결혼 중개 과정에서 그 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