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토지 무단점유자에 32년 지나 변상금 부과했어도 적법"
[행정] "토지 무단점유자에 32년 지나 변상금 부과했어도 적법"
  • 기사출고 2021.05.08 11: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변상금 면제 묵시적 합의 인정 곤란"

강남구청이 토지 무단점유에 대해 32년이 지나도록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변상금을 부과했다. 적법할까.

서울행정법원 이소연 판사는 3월 31일 A사단법인이 "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7,200여만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단76251)에서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변상금을 면제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단법인은 1982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지 18.3㎡와, 이 토지와 연접한 대지 1,218.8㎡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연접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1988년 5월 위 대지 18.3㎡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후 A법인의 이 부분 점유는 무단점유가 되었다. 강남구청은 이후 3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2020년 10월 A법인에 위 대지 18.3㎡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7,2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단법인은 재판에서 "서울시가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8년 5월 10일부터 변상금 부과처분 전까지 단 한 번도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바, 강남구청과 토지에 관한 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면제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이 토지는 공유재산으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법이 적용되고, 공유재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 징수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사용 · 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행정재산인 토지를 점유 · 사용하고 있으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토지의 점유나 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사용료가 아닌 변상금의 부과대상자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에도 변상금 부과처분 전까지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상금을 면제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법인은 또 변론종결 후에, '원고가 이 토지를 독점적 ·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고, 피고가 이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방치하다가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추가 주장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①이 토지는 연접 건물의 단란주점 입구 부분과 보도 사이에 위치하고,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보도와는 화단과 단차로 구분되어 있어 주로 연접 건물의 단란주점 출입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 · 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원고는 변론종결 전까지는 이 토지를 연접건물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이 토지를 독점적 · 배타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 ·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관리를 담당한 관리청이 공유재산의 점유 · 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변상금 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 · 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