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 하자 판정은 행정소송 대상"
[행정]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 하자 판정은 행정소송 대상"
  • 기사출고 2021.05.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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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기한 내 이행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은 행정처분에 해당, 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4월 23일 아파트를 분양한 A사가 "하자 판정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76283)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하자 판정은 적법하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A사를 대리했다.

A사가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가 '거실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 1월 30일 '월패드의 예비전원장치가 시공되지 않아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를 미시공하자로 판정했다. A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가 재심의를 하고, 2019년 5월 30일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해당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월패드에는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안전상, 기능상 하자라고 본 종전의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A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의 하자 판정은 신청인의 하자심사신청 사항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결국 원고에게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 하자보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는 법령의 수권에 따른 피고의 사무로서 행해진 것이며, 원고는 위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위험에 놓이게 되고, 하자 판정으로 인해 장차 공동주택의 여러 이해관계인과 각종 분쟁이 이어질 염려가 있다"며 "따라서 하자 판정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미리 그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피고의 하자 판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월패드에 예비 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하자로 판단된다"며 "하자가 아니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원격제어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법령에서 말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분양광고의 내용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는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 시에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완비는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중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 이행으로 계약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자 판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야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의 최종적인 판정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기각결정 송달 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