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이 非미국기업 상대로 美법원에 소 제기하는 방법은?
한국기업이 非미국기업 상대로 美법원에 소 제기하는 방법은?
  • 기사출고 2021.05.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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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테오코리아-휴즈 허버드 앤 리드 공동 웨비나 개최

최근 국내 기업 간 소송전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정소송이 등장하고, 국내 기업들이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기업 혹은 비(非)미국기업 대상의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프론테오코리아(FRONTEO Korea)가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글로벌 로펌 휴즈 허버드 앤 리드(Hughes Hubbard & Reed)와 함께 '한국기업이 비미국기업 대상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과 그 절차(How Korean Companies Can Bring Claims Against Non-US Companies in US Courts and Proceedings)'를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진행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휴즈 허버드 앤 리드 소속 3명의 선임변호사들이 미국 소송 진행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이 알아야 할 방법과 절차에 대한 최신 법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 또 비용문제나 경험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주저하는 기업들이 미국 소송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문할 예정이다.

◇프론테오코리아-휴즈 허버드 앤 리드 공동 웨비나 안내 포스터
◇프론테오코리아-휴즈 허버드 앤 리드 공동 웨비나 안내 포스터

웨비나 세션1에서는 토머스 리(Thomas Lee) 변호사가 "비미국기업이 또 다른 비미국기업 대상의 소를 미국 법원에 제기할 경우의 관할권, 재판적, 그리고 기타 문제(Jurisdiction, Venue, and Other Issues When Non-US Companies Sue Other Non-US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에 대해 중국기업과 해외 암호화폐 발행사의 소송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세션 2의 데렉 아들러(Derek Adler) 파트너 변호사는 "해외 소송 및 국제 중재에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활용(Getting Discovery in US Court Aid of Foreign Litigation or International Arbitration)"을 주제로 비미국기업 간의 소송 사례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세트 로스만(Seth Rothman) 변호사는 "비미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법(Extraterritorial Effect of US Laws on Non-US Companies)"에 대해 소개하고, 국제무역위원회(ITC) 절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프론테오코리아의 강상욱 대표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미국 법원에 소제기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게 됐다"며 "한국 회사들의 특허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들을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웨비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사이트(https://bit.ly/3vKP6l3) 또는 이메일(seminar@fronteo.com), 전화(02-350-3006)로 가능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