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법률 플랫폼 광고 규제는 시대 역행"
로톡, "법률 플랫폼 광고 규제는 시대 역행"
  • 기사출고 2021.05.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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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합법' 유권해석에서 말 바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과 관련,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5월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수년 간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앤컴퍼니의 공식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하루아침에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라 말을 바꿨다"지적하고, "이는 변협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온라인 광고를 해오던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온라인을 통한 국민들의 편익과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써,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로톡의 모바일 홈 화면
◇로톡의 모바일 홈 화면

이어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 · 홍보 · 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참여 또는 협조 하여서는 안 된다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관련 조항에 따르면, 변호사가 유튜브에 영상 컨텐츠를 올릴 경우 해당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마저 있고,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올리거나, 지식인과 같은 전문가 답변을 다는 것 역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로앤컴퍼니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 플랫폼으로, 변호사 주력분야, 활동지역 등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노출되는 월 정액제 광고 상품 판매가 핵심 수익모델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