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협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을 환영한다"
서울변회, "변협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을 환영한다"
  • 기사출고 2021.05.07 08: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플랫폼 등의 변호사 광고 금지 취지"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이 5월 3일 열린 이사회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안을 승인하고, 이름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6일 광고규정 개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성명에서, "그동안 광고규정은 변호사의 홍보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회원들로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동시에, 최근 전자 매체 등을 통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광고가 만연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도 요구되었다"며 "이번 광고규정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 본인이 직접 다수를 상대로 이메일, 팩스 등을 발송하거나 개인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하는 방식의 광고를 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또한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전문' 또는 '전담' 등 표현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고 변호사법에 배치되는 광고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다"며 "대표적으로, 전자 매체를 포함, 변호사 외의 자가 광고의 주체가 되어 사건을 소개, 알선, 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 및 그 영업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되고, 변호사 이외의 자에 의하여 수사 및 행정기관의 업무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행위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일각에서는 이번 광고규정 개정안에 의하여 변호사의 온라인 광고 자체가 규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나, 이는 해석상 오류이자, 변호사법 관련 규정과의 유기적인 해석을 간과한 불법 플랫폼 업체의 무리한 해석"이라며 "광고규정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1호는 '변호사 이외의 주체가 직접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 · 홍보 · 소개하는 행위에 대한 참여'를 규제함으로써, 변호사법 제34조에 의한 '변호사 이외의 자와의 동업 금지'를 실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의 기존 온라인 광고의 경우, '온라인 공간을 빌려, 변호사 본인이 직접 그 공간을 활용하여 자신을 광고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이 허용하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즉, 이번 광고규정 개정안은 '전자 플랫폼 등 변호사 이외의 자가 주체가 되어 변호사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가 변호사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광고 ·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나 동시에 변호사법을 잠탈 · 우회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하여 변호사를 광고하고, 그로 인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며 "이번 광고규정 개정을 통하여, 법률시장 질서가 한층 바로잡히게 됨과 동시에,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5조는 2항에서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 · 법인 · 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 · 홍보 · 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1호에서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 · 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 · 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 · 알선 ·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 · 홍보 · 소개하는 행위', 2호에서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 · 알선 ·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 · 홍보 · 소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또 3호의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 ·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 · 제공하는 행위', 4호의 '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변호사등의 수임료 내지 보수의 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견적 · 비교 · 입찰 서비스 등을 취급·제공하는 행위', 5호의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변호사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 · 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 등이 제한된다.

변협의 이번 광고 규정 개정은 로톡 등 변호사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변협은 이와 관련,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및 포털사이트(예컨대 네이버, 구글, 다음 등)를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것은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