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편이 해외 파견근무 중인 유부녀 아파트에서 성관계…남편에 대한 주거침입 유죄
[형사] 남편이 해외 파견근무 중인 유부녀 아파트에서 성관계…남편에 대한 주거침입 유죄
  • 기사출고 2021.05.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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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 존속"

A씨는 2016년 3월경부터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유부녀인 C(여)씨와 연인 관계를 지속해오면서 당시 C씨가 남편인 B씨,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아파트에 자주 찾아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2017년 7월경 C씨로부터 사실은 B씨와 혼인하여 함께 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같은 달 7일과 21일 B씨가 출국한 틈을 이용하여 C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갔다가 B씨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이 아파트는 피해자(B)의 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양은상 판사는 그러나 4월 5일 "비록 피해자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그대로 남겨둔 채 해외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C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 아파트에 C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아파트에 10일 이상씩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514).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