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내에 가족 있고 돈 보내 아파트 등 구입한 인도네시아 의류봉제업체 대표, 소득세 내야"
[조세] "국내에 가족 있고 돈 보내 아파트 등 구입한 인도네시아 의류봉제업체 대표, 소득세 내야"
  • 기사출고 2021.05.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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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거주자이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한국"

인도네시아에 있는 의류봉제업체의 대표에게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돈을 보내 배우자가 한국에서 아파트, 골프 회원권 등을 구입했다. 세무서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한국이라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3월 26일 인도네시아에 있는 의류봉제업체인 B사의 대표 A씨가 "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억 3,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89555)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0년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의류봉제업체인 B사의 지분 95%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B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5월 B사로부터 2016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 3억 1,41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9,100여만원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등 8,600여만원을 공제한 490여만원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 ·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소득세법과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A씨, A씨의 배우자, 자녀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된 52억여원 중 A씨 명의 인도네시아 계좌에서 송금된 34억 4,000여만원은 A씨가 B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B사 명의 인도네시아 계좌에서 송금된 16억 9,500여만원은 A씨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2011∼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억 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여서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나, '2016년에는 A씨가 인도네시아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다거나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나머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가 2016년에 B사 명의와 A씨 명의 인도네시아 계좌로 국내에 송금한 돈은 12억 6,000여만원이며, 세무서가 A씨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종소세는 4억 3,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1994. 9.경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뒤에도 원고의 가족들은 계속 국내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국내에 입국하면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체류하였으며,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특히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약 52억원을 원고 가족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주거비, 부동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며 "원고는 2016년도에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원고의 가족이 임차한 주택 또는 원고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2억원을 원고 가족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것과 관련, '2011년 이후 건강이 악화되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국 복귀를 준비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는 2014. 12.경 원고가 증여한 자금 등으로 국내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5. 3.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원고가 국내에 입국하면 위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고, 원고는 2015. 7.경 국내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며, 2015. 11.경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할 것을 예정한 경제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2차례 국내에 입국하였고, 국내 체류일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인도네시아보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더 길어져 2016년에 209일, 2017년에 212일, 2018년에 277일을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

A씨는 "설령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이기도 하므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주거는 인도네시아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인도네시아이므로,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기준에 따라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판정된다"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2016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므로,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호에 따라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①원고의 가족들은 원고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후에도 인도네시아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지 않은 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원고가 인도네시아에서 장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2011년경 건강이 악화된 이후 국내에 복귀하기로 결심하고 점차 국내 체류일수를 늘려갔으며, 2016년부터는 주로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한 점, ③원고는 위와 같이 국내에 복귀하기로 결심한 2011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자산을 국내로 반입하기 시작하였는바, 2016년까지 자산의 상당 부분을 국내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2016. 12. 31. 기준 국내에서 아파트, 약 24억 8,000만원의 예금,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④원고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6년 이후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일시적 귀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진료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장기간 입원하였다거나 국내로 귀국하면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을 상당 부분 정리하고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중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는 한국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