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외국인투자옴부즈만, '국제투자분쟁 예방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외국인투자옴부즈만, '국제투자분쟁 예방 업무협약' 체결
  • 기사출고 2021.05.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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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월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를 방문하여, 외국인투자옴부즈만(박사 김성진)과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1999. 10. 26. 시행되었으며, 국내 활동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좌)이 4월 30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인 김성신 박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좌)이 4월 30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인 김성신 박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외국인투자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국제투자분쟁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협력할 내용엔 ▲국제투자분쟁 예방에 필요한 활동에 관한 정보 상호 공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환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협력,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 공동 개최, ▲기타 상호 인력교류, 양 기관의 네트워크 활용 등 상호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공동 수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범계 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하여 청년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의 창업 및 해외진출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정보와 투자 환경을 지원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후 진행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대표(숀 블레이클리)는 박 장관에게 영국 비자 발급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또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양효군)은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해주길 기대한다고 했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제임스 김)은 앞으로 법무부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협력 관계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