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7차례 청소년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적법"
[행정] "17차례 청소년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1.05.02 09: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대구 북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 12. 4.경부터 2019. 8. 11.경까지 17회에 걸쳐 청소년을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적발되어, 대구 북구보건소장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북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20구단10031)을 냈다.

A씨는 "속칭 '보도방'을 통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는데 보도방에서 보내준 유흥접객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유흥접객원이 '지갑을 보도방 사무실에 놓고 왔고 조금 있다가 보도방 사장님이 가져다 준다'고 하였기에 그 말을 믿었고 외관상으로도 성년으로 보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게 되었는바, 위반 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유흥주점의 규모가 소규모인 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 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그러나 4월 23일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 판사는 "원고는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이 신분증을 두고 왔다는 이야기만 듣고 신분증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횟수가 17회에 이르는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