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어도 임야 주인이 청구하면 지료 내야"
[민사]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어도 임야 주인이 청구하면 지료 내야"
  • 기사출고 2021.04.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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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청구한 날부터 지급의무 있어"

다른 사람의 임야에 있는 조부와 부친의 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임야의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월 29일 2014년경 임야의 지분 일부를 경매로 취득한 A씨 등 2명이 이 임야에 있는 분묘 2기를 관리해온 B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의 상고심(2017다228007)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B씨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종전 판결은 모두 변경했다.

이 임야 중 400㎡ 지상에는 1940년 7월경 사망한 B씨의 조부와 1961년 4월경 사망한 B씨 부친의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고, B씨는 현재까지 이 분묘를 수호 · 관리해 왔다. B씨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20년 이상 평온 ·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으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며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된 장사법에 따르면, 그 시행일인 2001. 1. 13.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더라도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는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