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적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 올리고 사진 찍은 사회복지사…정서적 학대"
[형사] "지적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 올리고 사진 찍은 사회복지사…정서적 학대"
  • 기사출고 2021.05.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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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당한 수치심 느꼈을 것"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월 8일 3급 지적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다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1083)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여 · 당시 36세)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B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다. 이어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①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웃었고, 다른 근로 장애인들이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렸으며 다른 근로 장애인들도 피해자를 보고 웃은 점, ②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라고 지시한 점, ③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는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 지시를 따른 점, ④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며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애인복지법 59조의9 6호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6조 3항 3호).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