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계기 설치해 보이스피싱 발신 전화번호 변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유죄
[형사] 중계기 설치해 보이스피싱 발신 전화번호 변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1.05.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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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2주마다 100만원' 제안에 범행

해외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34)씨는 2019년 10월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받아 설치와 관리하면 그 대가로 2주마다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1일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 전화번호로 변조할 수 있는 중계기, 공유기, 랜선 등의 통신장비를 제공받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설치했다. A씨는 이어 2020년 3월 9일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배 등으로 전달받은 이른바 '대포' 유심(USIM)칩을 이 중계기에 삽입하여 국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면 이 중계기와 유심칩을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시켜 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산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는 것이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신향 판사는 4월 21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2020고단6716, 7556)

남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 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며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