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못 받아 잠가놓은 상가 관리비는 임대인 부담"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못 받아 잠가놓은 상가 관리비는 임대인 부담"
  • 기사출고 2021.05.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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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대차계약 종료때까지 관리비만 임차인 부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12월 신축 중이던 B사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748만원에 3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고,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인 2017년 4월 20일 식당을 개업했으나 한 달여만인 5월 22일 폐업했다. A씨는 폐업한 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식당 집기 일체를 그대로 둔 채 점포를 잠가놓고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사는 2017년 7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와 밀린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장은 7월 31일 A씨에게 송달되었다. B사는 "특약사항추가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2017. 4. 1.부터 부동산 명도일까지 매월 748만원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 2,500여만원을 B사에 지급하고 판결했다.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인테리어기간 내 월 차임은 유예하기로 되어 있으며 입주일은 공사일정에 맞춰 상호협의하에 조정하기로 되어 있다"며 "피고가 영업을 개시한 2017. 4. 20.부터 월 차임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B사가 이 판결을 근거로 2018년 10월 25일 A씨에게서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A씨가 항소심에서 B사를 상대로 1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반소를 냈고, B사는 A씨에게 계약해지 이후부터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기간에 대한 월 차임과 연체관리비 1,800여만원 등을 추가로 청구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2017. 12. 26.과 2018. 3. 28. 해당 건물에서 한 단체의 대전시지회 행사를 개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계약해지 이후 추가로 차임을 낼 의무는 없다면서도, 건물을 인도하기까지의 관리비 1,800여만원은 B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B사가 돌려줘야 할 보증금 1억원 중 밀린 차임과 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인 6,500여만원을 A씨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러나 4월 1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건물을 인도하기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인 B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0다286102, 286119).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1.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 7. 31.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 · 수익한 2017. 12. 26.과 2018. 3. 28.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