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민사소송 무료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민사소송 무료 지원
  • 기사출고 2021.04.2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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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환경산업기술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이 4월 2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지원 분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사건에 한정되며, 국가와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제외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등이 2017년 시행돼 가해자의 형사처벌, 행정적 피해구제가 진행되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4월 2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4월 2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태스크 포스'을 출범할 예정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달 10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법률구조신청을 접수하여 공단에 이첩한다.

김진수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피해 사건을 적극 처리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