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층간소음에 위층 현관문 걷어차고 협박…징역 8월 실형
[형사] 층간소음에 위층 현관문 걷어차고 협박…징역 8월 실형
  • 기사출고 2021.04.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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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거 평온 심각하게 훼손"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의 거주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던 A(27)씨는 2021년 2월 14일 오후 10시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배우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오른 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위층 거주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야 XX XXX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김정철 판사는 4월 16일 주거침입미수와 협박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594). 

김 판사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교도소 출소 후 채 2달이 지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범행 후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