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성이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해 2,400만원 편취…징역 6월 실형
[형사] 남성이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해 2,400만원 편취…징역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1.04.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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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기 유죄"

남성인 A(20)씨는 2019년 12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같은 남성인 B씨에게 자신을 24세 여성으로 소개하고 성탄절에 만날 것을 약속하는 등 도움을 주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월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B씨로부터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년 2월 7일경까지 B씨로부터 16회에 걸쳐서 모두 2,43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남성이어서 B씨와 이성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성별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B씨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휴대폰 대금이 밀렸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예혁준 판사는 4월 13일 사기 혐의를 인정,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667).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