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23개 법령 새로 시행
5월 중 23개 법령 새로 시행
  • 기사출고 2021.04.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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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주 · 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 · 범칙금 3배로 상향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 · 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 · 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이 5월 11일 시행되는 등 5월 중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다음은 주요 시행 법령과 내용.

◇5월 중 시행법령
◇5월 중 시행법령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기간이 종전의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5.17. 시행).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 마련=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해 청년농어업인 · 후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월 20일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는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 ·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을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5.24. 시행). 종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소득기준 상한 조건을 삭제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이 가능한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