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회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소순무 변호사
58회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소순무 변호사
  • 기사출고 2021.04.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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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4월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58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판사와 변호사로 40년 넘게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공익활동과 고령사회 법률지원, 시민운동 활동으로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또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유병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법무부가 4월 23일 제58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협 소순무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수하고 있다.
◇법무부가 4월 23일 제58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협 소순무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수하고 있다.

장재옥 중앙대 교수, 김남철 연세대 교수, 한석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홍종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등 5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또 이상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가 국민포장을, 이두식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길 울산지방검찰청 고위공무원 등 3명이 대통령표창을, 최흥규 여주교도소 교감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임을 감안, 2003년부터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전수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이루기 위해 '인권 · 정의 · 공정'이라는 법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법의 진정한 주인이며, 법치와 인권은 국경을 넘어서 인종, 연령, 남녀와 관계없이 보장받아야 할 인류 보편적인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로서의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