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항소인 주소 보정명령 불이행시 항소장 각하해야"
[민사] "피항소인 주소 보정명령 불이행시 항소장 각하해야"
  • 기사출고 2021.04.26 05: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전합] 기존 판례 유지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주소 보정을 명했는데도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22일 이같이 판시, 원심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불복해 A씨가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7마6438). 기존 판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에서 2017년 9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항소인인 B씨에게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장은 A씨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A씨가 주소보정명령을 직접 수령하고도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5일이 지나도록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자 항소장각하명령을 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현재의 판례는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데 대한 제재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이 송달될 수 있는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항소인에게 수인하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을 부과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상 주소보정명령에서 항소장각하명령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항소장각하명령은 항소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판"이라며 "현재의 판례는 제1심 재판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기 위한 향후의 발전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박상옥,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항소인이 항소장 부본의 송달불능을 초래한 것이 아닌데도 그 송달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을 오로지 항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명령 파기 반대의견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