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탄광 퇴직 후 20년 지난 난청 진단도 산재"
[노동] "탄광 퇴직 후 20년 지난 난청 진단도 산재"
  • 기사출고 2021.04.2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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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노인성 난청 등 자연경과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

탄광 선산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20년 후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판사는 4월 15일 난청 진단을 받은 전 탄광 근로자 A(진단 당시 74세)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단74051)에서 "업무상 재해"라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철훈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A씨는 탄광에서 일한 지 21년이 더 지난 2015년 5월 양측 혼합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2019년 4월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되자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소송을 냈다. A씨는 "1973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며 "청력 감소에 노화의 영향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수기원부에 의하면 A씨가 1976. 10. 7.부터 1994. 2. 2.까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총 4년 8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판사는 "우선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구체적인 소음 노출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앞서 본 총 4년 8개월의 노출기간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1973년경부터 1995년까지 여러 광업소에서 굴진, 선산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1976. 10. 7.부터 1994. 2. 2.까지 사이에 총 4곳의 광업소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한 점, 구체적 직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광업소 근무경력도 1년 3개월이 있는 점, 감사원 심사결정에서도 총 8년의 85dB 이상의 고소음 작업장 근무경력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다른 광업소에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정상 근무한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있고 산업재해 발생 당시 원고가 모두 선산부에서 근무하였던 이상 구체적 직종을 확인할 수 없는 근무 기간에도 선산부로서 고소음 환경에서 근무하였을 여지가 있다"며 "원고는 4년 8개월보다 장기간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광업소 퇴사 이후 약 20년이 도과한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 상병(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았고 상병 진단시 원고의 나이가 만 74세의 고령인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주로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일어나고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고음이 잘 들리지 않는데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나 증상이 심해지면서 난청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환자의 주관적 상태에 따라 청력감소를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병의 진단시점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노화가 진행된 나이에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원고가 좌측 귀에 만성중 이염으로 고실성형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에의 노출 외에 노화 등 다른 원인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상병은 상당기간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