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송달 후 궐석재판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다시 재판하라"
[형사]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송달 후 궐석재판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다시 재판하라"
  • 기사출고 2021.05.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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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 불출석"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상고권회복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가 확정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점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가 2010년 8월 30일경 등 세 차례 적발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9월 4일 오전 1시 50분쯤 부천시에 있는 도로에서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적조회를 하던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별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과 몰수형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부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을 결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월1일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1도1037).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