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팡 한영호 변호사, 이번엔 《중국 투자 법률실무》 출간
리팡 한영호 변호사, 이번엔 《중국 투자 법률실무》 출간
  • 기사출고 2021.04.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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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Q&A 사례로 중국 투자 안내

Q: 한국인은 중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가?
A: 불가능합니다. 비록 중국에도 개인사업자 관련 법률규정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중국인으로 제한됩니다.

Q: 그러면 한국인의 중국 진출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A: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을 오고 가면서 일명 '보따리장사'라고 하는 소규모 무역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분들이 중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①법인기업형태의 현지법인 설립, ②동업기업형태의 현지법인 설립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한영호 변호사의 《중국 투자 법률실무》
◇한영호 변호사의 《중국 투자 법률실무》

2018년 4월부터 서울에 상주하며 중국법에 관해 자문하고 있는 중국 로펌 리팡의 한영호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최근 한국 기업, 기업인을 상대로 중국 투자에 관련된 수많은 쟁점을 문답식 사례로 풀어낸 《중국 투자 법률실무》를 펴냈다. 지난해 10월 출간한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에 이은 두 번째 역작으로, 중국 진출방식, 현지법인, 대표처, 영업소로 나눠 130개가 넘는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한국 기업인들의 중국 출장이 매우 어려워졌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에 투자하려고 리팡 서울사무소에 상담하러 오시고 중국으로 출장가시는 한국 기업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랐다"며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면 한중 양국 간에 억제되었던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고 갈파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중국 투자에 관련된 법률 리스크를 더욱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니까 우리도 뒤쳐지지 말고 중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어렵게 얻어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중국 사업에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 연변 출신의 조선족 중국변호사인 한 변호사는 중국 정법대에서 경제법을 공부하고 일본 게이오대에서 상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의 동북아 3국 언어에 능통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