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통사고로 벌금형 선고받고 5년 지나지 않았다고 무조건 귀화 불허 위법"
[행정] "교통사고로 벌금형 선고받고 5년 지나지 않았다고 무조건 귀화 불허 위법"
  • 기사출고 2021.04.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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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사고 경위 등 참작해야"

에티오피아인인 A씨는 2018년 12월 법무부에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8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귀화불허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20구합78315)을 냈다. 국적법 시행규칙 5조의2 1호 다목은 품행 단정의 소극적 요건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법무부는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불허 사유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그러나 4월 8일 "원고가 귀화요건인 품행 단정 및 생계유지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충분한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는 고려하여야 할 여러 사정 중 일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귀화불허처분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경 차량을 운전하여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주의를 다하지 못하고 차선을 급변경하는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택시를 충돌하여 승객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 2018년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4. 11.경 입국하여 귀화불허처분이 있은 2020. 7.경까지 약 16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하였는데, 이 교통사고가 유일한 범죄경력으로, 이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상대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충돌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승객들이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가 2주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으로 교통사고에 참작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2005.경부터 2008.경까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2018. 3.부터 2018. 12.까지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으로 재직하였으며, 2020. 3.경부터는 강사로도 근무하고 있고, 2020. 5.경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에티오피아 음식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개업하여 2020년 상반기에 15,133,675원의 매출을,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0년 하반기에는 50,840,228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며 "원고는 장기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생과 직장인으로서 그 본분에 따라 생활하였다"고 밝혔다.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정도도 크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