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대한산업안전협회, 중대재해처벌법 MOU 체결
광장-대한산업안전협회, 중대재해처벌법 MOU 체결
  • 기사출고 2021.04.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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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4월 15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박종선)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기업 고객들에게 한층 전문화된 수준의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광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앞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이 4월 15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4월 15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법률 교육,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진단,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등에서 상호 지원 및 협력할 계획이라고 광장 관계자가 전했다.

광장의 안용석 대표변호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의 협력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장은 앞으로도 법률 전문가로서 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역량 향상에 안주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자문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