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어도 폭행해 성관계했으면 강간, 손해배상해야"
[손배]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어도 폭행해 성관계했으면 강간, 손해배상해야"
  • 기사출고 2021.04.15 20: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동부지원] 징역 3년형 선고 이어 3,000만원 배상하라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B(여)씨와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A씨가 향한 곳은 시내 으슥한 공터. B씨가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변환경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만 집에 가겠다"며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돌변한 A씨는 B씨를 때리고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했다.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2020가소341449)을 냈다. 

A씨는 민사재판에서도 성매매를 조건으로 이뤄진 거래임을 내세우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으나,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3월 30일 B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강청현 변호사는 "성매매 조건만남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강간죄 처벌은 물론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