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대상에서 반려동물 제외' 등 논의
'압류 대상에서 반려동물 제외' 등 논의
  • 기사출고 2021.04.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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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 따라 민법 개정 등 추진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의 객체에 불과하며, 민사집행법상 압류도 가능하다. 그러나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으며 반려동물의 비물건화 등 근본적인 법적 지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압류 대상에서 적어도 반려동물을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1인가구의 비중이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급증하는 등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무부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팀장: 법무심의관 정재민)를 발족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법무부는 4월 21일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될 안건엔 비물건화 등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논의와 함께 현행 유류분 제도의 개선 방안, 민법상 임의후견제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인데,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 개념의 약화로 상속인들의 재산 형성에의 기여분 등이 감소해오고 있어 유류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그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 1인가구가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그의 진정한 의사를 대리해줄 가족이 부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임의후견인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등 민법상 임의후견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 시,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동행을 요청하기도 함에 따라 1인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