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 특허법인 세움 설립
법무법인 세움, 특허법인 세움 설립
  • 기사출고 2021.04.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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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출신 윤경민 변리사 등 가세

'스타트업 전문'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세움이 특허법인 세움을 설립, 지식재산권(IP)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한다.

법무법인 세움은 4월 14일 특허법인 설립 기념식을 갖고, 가상자산 세무서비스까지 도입하여 법률 · 특허 · 세무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인 세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모아특허법인을 이끈 윤경민 변리사와 길세영, 류민오, 윤영진 변리사 등 경력 10년이 넘은 변리사들이 주축이 되어 4월 초 설립되었다. 전기/전자/반도체/바이오 등에 관련된 다년간의 출원 및 분쟁해결 경험과 법무법인 세움과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소송과 IP 전략 자문, 상표 및 저작권 보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세움이 특허법인 세움을 설립, 지식재산권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한다. 4월 14일 열린 특허법인 설립 기념식에서 윤경민 변리사(좌)와 정호석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세움이 특허법인 세움을 설립, 지식재산권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한다. 4월 14일 열린 특허법인 설립 기념식에서 윤경민 변리사(좌)와 정호석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좋은 변리사를 찾기 어렵다는 고객들의 고충을 한방에 해소할 전문가들이 특허법인 세움에 합류하였다"고 소개하고, "그동안 잘 쌓아온 세움의 가치관을 공유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더욱 극대화하여 업무 시너지를 창출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움은 2012년 7월 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정호석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경력을 쌓은 이병일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스타트업 자문을 표방하며 설립된 부티크 로펌으로, 이후 변호사들이 합류하며 투자와 인수합병은 물론 공정거래, 인사노무 소송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해왔다. 이번에 특허법인을 설립해 출원과 IP 분쟁, IP 관련 전략 자문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