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사가 아토피 특효약이라며 건강기능식품 팔았다가 독성 홍반 등 발생…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형사] 약사가 아토피 특효약이라며 건강기능식품 팔았다가 독성 홍반 등 발생…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 기사출고 2021.04.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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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복용 중단, 전문의 진단 권유 등 주의의무 위반"

대구 수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2019년 6월 25일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B(당시 33세)씨의 어머니에게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며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2가지 제품의 2개월 복용량 100만원어치를 판매하고, 이를 복용한 B씨에게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계속 복용하도록 해 전치 약 3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에서 건강식품업체를 운영하며 A씨가 B씨에게 판 제품을 제조해 A씨에게 판매한 약사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증상이 계속되자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독성 홍반, 약물 발진으로 진단받고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대구지법 예혁준 판사는 4월 13일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를 인정, A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089).

예 판사는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위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이후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위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또는 이를 포함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2개 제품 중 1가지 제품의 복용만 중단하고, 나머지 제품은 양을 더 늘려 복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각 제품에 관하여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없고, 제품 자체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해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며 "따라서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미리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검사까지 한 후에 판매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각 제품에 관하여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각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