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타인 계정 이용 · 주소 변경해 쿠팡에서 마스크 4,120매 구매…업무방해 유죄
[형사] 타인 계정 이용 · 주소 변경해 쿠팡에서 마스크 4,120매 구매…업무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1.04.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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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자동클릭 프로그램 이용"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2020년 2월 16일경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자동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 15매를 구매한 것을 비롯해 2월 1일경부터 22일경까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168차례에 걸쳐 마스크 4,120매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쿠팡은 마스크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박스, 한 가구당 월 최대 400매로 제한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판사는 3월 31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90시간, 추징금 60여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066).

유 판사는 "피고인은 쿠팡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쿠팡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상당수는 구매 취소되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