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상 불구 장시간 좌식근무하다가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산재"
[노동] "부상 불구 장시간 좌식근무하다가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산재"
  • 기사출고 2021.04.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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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회사의 경영지원실 총괄 본부장인 A씨가 운동 중 부상을 입었으나 부상 이전과 변함없이 장시간 앉아서 근무를 하다가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A씨는 2018년 6월 3일 일요일 운동 중 발생한 통증으로 왼쪽 장딴지에 깁스를 하고, 이틀 후인 5일 병원에서 비복근 손상을 진단받았다. A씨는 6월 7일 오전 7시 9분쯤 출근했다가 오후 7시 22분쯤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퇴근했다. 다음날인 8일에는 오전 7시 26분쯤부터 오후 8시 35분쯤까지 근무했다. A씨는 월요일인 6월 11일 통증이 심해 병가를 사용하려 했으나 회의 준비와 휴일에 따른 업무공백을 염려하여 오전 7시 30분쯤 출근했다. A씨는 출근 전 대표이사에게 병원 진료 후 출근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A씨는 6월 12일도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으나, 오후 12시 50분쯤 업무수행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응급후송되었다. A씨는 폐동맥 색전증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 등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6월 21일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부인에게 'A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합67050)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3월 11일 "A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는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폐동맥 색전증 발생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부상에 따른 배려를 받지 못한 채 근무시간이나 방법 등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담당 업무 등을 이유로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부상 이전과 변함없이 장시간 좌식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근골격계 외상 후 장시간 움직임 없이 있는 것은 급성 폐동맥 색전증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감정의도 A씨가 깁스 후 움직임 없이 장시간 좌식 근무를 하였다면 폐동맥 색전증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소견을 냈다. A씨는 비복근 손상으로 깁스를 한 후 업무 중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식사도 사무실에서 하였으나,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 · 방법을 그대로 유지했고, 2018년 6월 5일 연가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도 집에서 노트북으로 업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결재 업무 등을 수행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