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 알리지 않았다고 토지 매매 취소 불가"
[민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 알리지 않았다고 토지 매매 취소 불가"
  • 기사출고 2021.04.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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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상대방에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 없어"

A씨는 2018년 3월 7일 B씨로부터 C씨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는, 전북 무주군에 있는 하천부지 11필지를 20억원에 매수, 당일 매매대금 중 14억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6일 B, C의 대출금 채무 6억원을 인수하여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그러나 "이 토지가 온천공보호구역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는 토지의 명의수탁자, B는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이 토지가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 기망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며 B, C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2019가합2024)을 냈다. 해당 토지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무주군수가 C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17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한 달쯤 지난 3월 20일 C에게 통지하여 C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알게 되었다.

전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남현 부장판사)는 2월 17일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부작위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토지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착오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고의로 이를 숨긴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①매매계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원고는 토지의 매수 과정에서 원고의 지인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들에게 직접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여부에 관한 문의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③토지가 매매계약 당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원고가 위와 같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며 "따라서 원고로서는 사기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