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계획 변경돼 조망권 나쁜 아파트 배정받았다고 계약해제 불가"
[부동산] "사업계획 변경돼 조망권 나쁜 아파트 배정받았다고 계약해제 불가"
  • 기사출고 2021.04.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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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업계획 변경 예상 가능"

지역지택조합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계약한 아파트 동 · 호수보다 조망권이 나쁜 동 · 호수를 배정받았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4년 5월 울산 중구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와 B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후 건립될 아파트의 특정 동 특정 호수(전용면적 84.80㎡)를 총 분담금 2억 8,985만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비 1,000만원, 분담금 8,700여만원, 취득세 470여만원 등 1억 200여만원을 납입했다. 그러나 이후 기존 550세대 2개동에서 455세대 3개동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동 · 호수 재배치가 필요하게 되자, B조합이 2018년 6월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동 · 호수 재배치 방식에 관한 2가지 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투표를 진행, 당시 A씨는 2안에 찬성하였으나 다수의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1안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A씨는 당초 계약한 동 · 호수가 아닌 다른 동 · 호수를 배정받게 되자 "조합이 임의로 동, 호수를 변경하여 조망권이 나쁜 동 · 호수를 배정하였는바, 이는 위 조합가입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B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1억 200만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2020가단102753)을 냈다. 

울산지법 강경숙 판사는 3월 26일 "이유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①조합가입계약서 제2조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의 '사업개요는 인 · 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 완료시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 원고가 동 · 호수 관리 업무 등 조합 업무를 포괄하여 이에 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점, ③피고의 2019. 6. 28.자 임시총회에서 동, 호수 재배치 방식에 관한 결의 이전까지는 원고도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도 동, 호수 재배치 방식에 관한 피고의 2019. 6. 28.자 임시총회의 의결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C동 D호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동 · 호수를 공급받게 되었고 이 동 · 호수가 C동 D호에 비하여 조망권이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동, 호수가 변경됨으로써 조합가입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계약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의 2019. 6. 28.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배정받은 동 · 호수에 대한 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조합원에서 당연 탈퇴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피고의 조합규약 내지 조합가입계약에 정해진 조합원 탈퇴를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