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현대차 취업 미끼로 1억원 편취, 징역 1년 2개월 실형
[형사] 현대차 취업 미끼로 1억원 편취, 징역 1년 2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21.04.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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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취업 원하는 피해자들 절박한 심정 악용"

A(61)씨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 B씨에게 2018년 10월 초순경 전화하여 "현대자동차 1차 밴드회사인 C에서 지금 추가로 신입직원 3명을 뽑는데, 우리 형님의 처남의 아들도 이번에 그 회사에 입사시킬 생각이다. 내가 그 업체 사장이랑 친한데 그 사람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 그 돈만 주면 당신 아들을 그 업체에 입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씨는 C업체 대표가 누군지도 몰랐고, C는 그 당시 신규사원을 모집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씨의 아들을 위 업체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2019년 5월 중순경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B씨에게 전화하여 "C 사장에게 확인해보니 당신한테 받은 3,000만원은 이미 현대자동차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임원진 7명에 다 넘겨준 상태라고 한다. 내가 그 임원진들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퇴사가 많아서 현대자동차에서 직영으로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고, 위 임원진 7명에게 돈을 주면 당신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입사시킬 수 있으니 3,000만원만 더 보내라"고 속여 3,000만원을 더 뜯어냈다.

A씨는 또 2019년 9월 1일경에는 B씨의 조카에게 전화해 "2020년에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특별채용이 있다.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2020. 1.에 당신을 울산 현대자동차에 채용시켜주겠다"며 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현대차 취업 미끼로 모두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는 3월 25일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677).

김 판사는 "피고인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악의적인 거짓말을 통하여 사기죄를 저질렀고, 1회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기도 하였다"며 "일반적인 차용 사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비하여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