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산 서생포왜성 인근에 단독주택 신축 불허 적법"
[행정] "울산 서생포왜성 인근에 단독주택 신축 불허 적법"
  • 기사출고 2021.04.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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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체적인 경관 훼손 부인 못해"

울산시 문화재자료 제8호인 서생포왜성 인근에 단독주택 신축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20년 1월 3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서생포왜성 인근에 지상 1층, 연면적 96.42㎡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울산시에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문화재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심의결과에 따라 불허되자 울산시장을 상대로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0구합5625)을 냈다. 서생포왜성은 임진왜란 시기인 1593년(선조 26)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여 쌓은 일본식 성으로 임진왜란 직후부터 1895년까지 약 300년 동안 조선 수군의 동첨절제사 영(서생포 수군 진성)으로 사용된 성곽으로, 울산시는 1997. 10. 30. 서생포왜성을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로 지정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3월 25일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8두1672 판결 등)을 인용,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크고, 한번 훼손되면 그 회복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발행위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개발행위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그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 가능성,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공익적 요소와 그 개발행위의 내용,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의 사익적 요소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문화재 보존의 범주에는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문화환경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문화재 지정구역에 바로 접하고 있는 토지 위에 어떠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문화재 및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는 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여겨지고, (A가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토지는 이 사건 문화재 지정구역에 바로 연접하고 있어 이 사건 문화재에서 바라볼 때 토지에 신축될 주택이 조망될 가능성이 있고, 설령 조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의 경관이라 함은 단순한 '조망'을 넘어서 문화재의 역사적 · 문화적 · 예술적 가치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전체적인 조화'의 개념이므로, 이 사건 문화재에서 위 주택이 조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문화재의 전체적인 경관 훼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의 보존 · 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이미 건축된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 등으로부터 일정한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문화재의 역사문화공간을 추가로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는 못하며,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향후 형평의 관점에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들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이 사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문화재의 보존 ·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