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라오스 신부가 피로연에서 남자들에게 술 따랐다고 2시간 만에 국제결혼 파기…결혼비용의 60% 지급하라"
[민사] "라오스 신부가 피로연에서 남자들에게 술 따랐다고 2시간 만에 국제결혼 파기…결혼비용의 60%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21.04.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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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신랑이 전적인 책임 부담 부당"

A씨는 2020년 1월 국제결혼중개업자인 B씨와 라오스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하기로 계약을 체결, B씨에게 맞선 진행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스스로 항공료를 부담하여 1월 12일 라오스에 도착한 후 총 6명의 라오스 여성과 맞선을 보았다. A씨는 맞선을 본 여성 중 1명인 C씨와 결혼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1월 13일 라오스 현지에서 라오스 전통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와 호텔로 들어갔으나, 약 2시간 후 결혼을 파기했다. C씨가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는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였다.

A와 B는 한국과 라오스 문화의 차이로 결혼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어 결혼비용 2,000만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라오스 현지에서의 동네잔치 비용 등을 합한 1,880여만원과 위자료를 A가 한국에 귀국한 날 B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A가 돈을 주지 않자 B가 A를 상대로 1,880여만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2,3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2020가소3504)을 냈다.

광주지법 양동학 판사는 3월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1,880여만원의 60%에 해당하는 1,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판사는 먼저 원고와 피고가 맺은 결혼중개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이라기보다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위임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중개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중도해지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에 상당한 결혼비용과 민법 제686조 제3항에서 정한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민법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3항).

양 판사는 "피고가 결혼비용 중 90%에 해당하는 돈과 피고가 현지에서 빌린 지참금과 동네잔치비용 미화 1,300달러, 항공료변경에 따른 수수료 280,774원과 위자료를 피고가 한국에 귀국한 날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중개계약의 최종 목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 혼인의 성부가 위 중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귀책사유만으로 피고와 C와의 혼인이 불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중개계약에서 정한 수임사무가 완료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비록 피고와 C와의 사이에 혼인이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처가 피고와 함께 라오스로 출국하여 C를 피고에게 소개하는 등 그 혼인 성립 이전까지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와 C와의 결혼식까지 거행하게 한 사실, ③위 결혼의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 및 약정서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위 18,810,774원의 60%에 해당하는 11,286,464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