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휴업기간 중에도 상여금 관행 있었으면 지급해야"
[노동] "휴업기간 중에도 상여금 관행 있었으면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21.04.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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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들에 승소 판결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 내지 약정이 없었더라도 그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이 인정된다면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는 4월 1일 수익사업으로 제조봉제업을 영위하는 A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 34명이 A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0가합210)에서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관행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은성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원고들은 A법인이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주문 물량 감소를 이유로 수차례 휴업을 반복하면서 2018년 추석상여금, 2019년 여름휴가상여금, 2019년 추석상여금과 연말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법인과 노조는 이에 앞서 2012년 6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한다(52조).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년간 400%(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 각 100%)를 지급하되 어려울시 노사합의한다(53조)'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고, 한편 피고 단체협약 제53조의 상여금 규정은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년간 400%를 지급하되 어려울시 노사합의한다'고 할 뿐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 피고 단체협약 제52조의 휴업수당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규정을 두고 피고가 휴업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해석상 무리가 있다"며 "법령 내지 피고 단체협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2015. 6. 1.부터 2015. 8. 7. 휴업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2015년 여름휴가상여금을 지급한 점, 피고는 2019. 2. 1. 퇴직자 중 3인에 대하여 2018년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한 점, 피고는 2019. 12. 19.경 원고들 대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그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중에 미지급 상여금 중 2018년 추석상여금, 2019년 여름상여금, 2019년 추석상여금 상당액을 포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 내지 약정은 없었으나 적어도 그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에게는 피고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 외에 원고들과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법인은 2019년 2월경 청산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중 미지급 임금으로 2018년 추석상여금(9월 상여금)을 기재하였고, A법인이 원고 중 한 명에게 발급한 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상여로 6,977,400원,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상여로 2,028,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상여에는 휴업기간 중 상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A법인은 2015년 여름휴가상여금 등의 지급은 평균임금 계산상의 착오, 법령의 무지, 노조의 강박에 기인한 것이고, 특히 퇴직자 3인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향후 환수조건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사 피고에게 계산상의 착오나 법령의 무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과거에 피고에 의한 위 일련의 행위들과 이에 기초한 위 관행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위법한 강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와 기존 퇴직자 3인 사이의 환수조건부 합의 역시 위 관행의 존재를 부인하기에 부족할뿐더러 이 사건에서의 원용을 염두에 두고 사후적으로 부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