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알바 찾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된 여대생,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형사] 알바 찾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된 여대생,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 기사출고 2021.04.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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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1심에선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3월 26일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 전달책 역할을 한 대학생 A씨(여 ‧ 22)씨에 대한 항소심(2020노889)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2,257,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년 7월 7일 오후 1시 23분쯤 삼척시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를 직접 만나 자신을 신한카드 팀장이 보낸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B로부터 916만 7,000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56만 7,000원을 수고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86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같은 달 9일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327만 7,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고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7월 6일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NH저축은행 대리로 사칭하면서 "1,6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신한은행 대출금 9,167,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B는 이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온 것이었다.

A씨는 7월 10일 오후 4시쯤에도 강원 홍천군에 있는 노상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직접 만나 국세청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A씨는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 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이른바 현금 수거 ·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액이 합계 33,277,000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22세의 대학생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학자금 마련을 위하여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해 소액이며,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풀려날 때까지 8개월여 구금되어 있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