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회식 참석해 3차까지 갔다가 귀가 중 차에 치여 사망…산재"
[노동] "회식 참석해 3차까지 갔다가 귀가 중 차에 치여 사망…산재"
  • 기사출고 2021.04.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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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 3차 회식비용도 회사비용으로 처리"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3월 25일 회사 회식에 참석해 3차까지 갔다가 귀가 중 차에 치여 사망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5632)에서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사 거제영업소에서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3월 15일 오전 3시 1분쯤 3차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1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회식 중 2차,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 회식은 분기에 한 번하는 팀 회식과 타 부서에서 전입한 사원의 환영 회식을 겸하는 자리로, 1차 회식은 오후 7시 30분쯤 경영지원팀 소속 7명이 모두 참석하여 소주 10병과 맥주 5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오후 9시쯤 마쳤다. 2차 회식은 팀장과 전입 직원 포함 4명이 참석하여 소주 6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오후 11시 59분쯤 마쳤다. 맥주가게에서 이루어진 3차 회식은 팀장과 A씨 포함 3명이 참석하였고, 이들은 맥주 상당량을 마셨다. 1차 회식비용은 팀장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2, 3차 회식비용은 팀장이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이후 회사로부터 회식비용을 모두 반환받았다. A씨는 3차 회식을 마친 후 술에 만취한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A가 참석한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A는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식에는 A의 팀장과 A를 포함한 팀원 7명 모두가 참석하였고, 팀장은 1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2차와 3차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나중에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한 후 비용처리를 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3차 회식이 공식 회식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회식이어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A의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3차 회식비용을 결제한 후 그 비용이 회사에서 지급되었고, 회사의 사업주도 문답서에서, 시간대와 회차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음주자리는 회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3차 회식을 공식 회식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A가 경영지원팀장이자 회식의 주 책임자인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 준 것 역시 회식의 부 책임자로서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A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