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대중공업, 사상 · 취부작업 수행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없어"
[노동] "현대중공업, 사상 · 취부작업 수행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없어"
  • 기사출고 2021.04.06 08: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고법] "근로자파견관계 아니야"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선박에 대한 사상, 취부 등의 작업을 한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월 13일 A씨 등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2020나50822)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상업무는 용접표면을 매끄럽고 깔끔하게 하여 도장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 취부업무는 정확한 용접을 위해 블록을 올바른 위치에 배열한 후 이를 고정하기 위한 가용접 작업을 말한다.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들을, 현대중공업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고의 협력업체에게 선박 설계도, 구체적인 작업 기준 및 방식을 기재한 작업표준, 시공요령서 등을 제공하고, 작업현장의 현황판에 작업자가 주의할 사항 등을 게시하였으며,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제공한 위 설계도 등에 따라 선박 건조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피고는 선주로부터 특정 선박의 건조를 발주받았으므로 선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을 설계하고 이에 따른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위 선박의 일부 블록에 대한 취부, 용접, 사상 작업 등을 도급받은 피고의 협력업체도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선박의 설계도 등에 따라 작업을 할 의무가 있는 점, ②피고가 피고의 협력업체에게 설계도, 작업표준, 시공요령서 등을 제공한 것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 · 명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피고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한 결과물이 설계도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하자가 있으면 즉시 재시공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의 도급계약에 따른 검수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④원고들은 피고만 작업결과에 대한 검수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의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검수권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형태를 달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협력업체는 현장소장 내지 반장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을 지휘 · 감독하게 하고 작업결과에 대하여 1차로 품질검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선박의 여러 블록을 분담하여 취부, 용접, 사상 업무를 함으로써 공동으로 하나의 선박을 건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근접하거나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피고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여러 부재들을 소조립, 대조립 과정을 거쳐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이와 같이 만들어진 블록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건조작업을 하는데,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통상 개별 공사계약에 따라 특정 블록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구분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일부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작업대상 및 작업내용을 달리하여 각자가 맡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피고의 협력업체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한 구역을 명백히 구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2010다106436)을 인용,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