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버스내 휠체어 전용공간, 진행방향으로 1.3m 이상 돼야"
[손배] "버스내 휠체어 전용공간, 진행방향으로 1.3m 이상 돼야"
  • 기사출고 2021.04.03 21: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출입문 방향 1.3m' 김포운수에 패소 판결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휠체어 전용공간은 버스 진행 방향으로 1.3미터 이상, 출입문 방향으로 0.7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1일 휠체어를 사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 A씨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내 · 외버스 등의 운송사업을 하는 김포운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03418)에서 이같이 판시,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김포운수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송시현, 권영실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김포운수는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2015년 12월 29일 김포운수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설치된 수동식 경사로를 통해 탑승한 A씨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버스에 탑승한 후 전용공간에서 방향전환이 어려웠고, 다른 승객들과 달리 버스 정면을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등 버스 이용에 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만원의 지급과 함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전용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버스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버스 진행 방향으로 측정할 때 0.97미터, 출입문 방향으로 측정할 때 1.3미터였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2조 1항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1심은 저상버스가 아닌 피고의 이 사건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시정조치와 함께 위자료 30만원의 지급을 명하자 김포운수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여기서 '길이'는 자동차의 긴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폭'은 자동차의 짧은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둔 '교통약자용 좌석을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는 버스의 긴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할 때 0.97미터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관련 법령은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 대상을 저상버스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2조 1항(시행규칙 조항)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 기준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였을 뿐으로,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길이와 폭의 측정 방법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가 없어 피고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 중 위자료 30만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