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총회 결의 없이 '아파트 무산땐 분담금 전액 환불' 확인서 교부…기망행위"
[민사] "총회 결의 없이 '아파트 무산땐 분담금 전액 환불' 확인서 교부…기망행위"
  • 기사출고 2021.04.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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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계약 취소, 분담금 반환하라"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아파트 건립 사업이 무산되면 분담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안전보장확인서에 속아 가입했다며 3,700만원의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이겼다. 법원은 안전보장확인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조합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았다.  

A씨는 2019년 1월 17일경 파주시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과 장차 신축될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3,700만원을 지급했다. B조합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사업이 무산될 경우 A씨가 납부한 금액 전액의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확인서를 교부했다. 안심보장확인서에는 'B조합 추진위원회(조합 운영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아파트 건립 사업이 무산되었을 시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귀하가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해 드릴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단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진행을 회피하거나 임의로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A씨는 그러나 이후 "안심보장확인서의 내용은 B조합의 총회에서의 결의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 B조합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B조합을 상대로 3,7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2019가단5241366)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박강민 판사는 2월 18일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①피고는 원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안심보장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건립 사업이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무산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분담금 등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은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분담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가입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가 비법인사단인 피고에게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3,700만원)은 총유물에 속하므로 피고가 안심보장확인서를 통한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약정은 피고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인 점, ④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입계약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안심보장확인서 관련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 약정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설령 안심보장확인서 관련 약정이 사후에 피고의 총회 결의를 통하여 유효로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별도의 수익활동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도중에 무산될 경우 사실상 피고의 조합원에게 위 약정에 따라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⑥결국 사업이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무산될 경우 안심보장확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없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업이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무산되는 경우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나아가 "가입계약을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소장부본이 2020. 2.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가입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며 "가입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