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원이 2만원짜리 화장품 세트 3개 받았다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사] 공무원이 2만원짜리 화장품 세트 3개 받았다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기사출고 2021.03.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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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증뢰자가 25만원짜리 특별공급가로 사 제공"

시청 환경과 공무원으로 수질 개선 제재 구입계약의 체결 업무를 맡은 A(54)씨는 2017년 8월 9일경 시청 구내식당 앞 도로에서 수질정화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인 C(54)씨로부터 '관청이 수질개선용 미생물 제재를 구입하는 데에 대한 수의계약의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구입가격 2만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받고, 같은 달 28일경 택배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구입가격 4만원 상당의 같은 화장품 2세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가 C로부터 받은 화장품 가격 2만원은 C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화장품을 이른바 '특별 공급가'를 적용받아 매수한 액수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반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약 250,000원을 주어야 구입할 수 있고 C도 스스로 세트당 가격이 300,000원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는 화장품 세트의 가격을 사교적 의례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는 개당 약 300,000원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A는 각 범행일 무렵인 2017. 8. 31.자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시가 C가 실운영 하는 업체로부터 악취저감 및 수질정화용 블록을 매수하게 하였다.

또 4급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12월 퇴직한 전 공무원 B(62)씨도 사업본부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9월 4일경 자신의 집에서 C씨로부터 '수의계약의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시가 77만 9,900원 상당의 65인치 TV와 사운드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정문식 판사는 3월 9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63). 또 A씨로부터 6만원을, B씨로부터 77만 9,900원을 각각 추징했다. C씨는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침해된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이로 인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 하락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