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같은 兵인 분대장도 상관, 모욕하면 상관모욕죄"
[형사] "같은 兵인 분대장도 상관, 모욕하면 상관모욕죄"
  • 기사출고 2021.03.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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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대원과 명령복종 관계"

같은 병(兵)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원 홍천군에 있는 부대의 분대원인 상병 A씨는 2016년 10월 11일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사격술 예비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던 중 분대장인 상병에게 사격 성적을 물어본 뒤 자신의 성적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자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고 말했다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병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월 11일 "피해자는 분대장으로서 분대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상관의 지위에 있었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8도12270).

대법원은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병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 하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명령복종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 · 하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한다"고 지적하고, "한편 명령복종의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이러한 경우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군의 직무상 하급자가 명령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