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브리핑] 광장, "가상자산 투자 지침서" 발간
[로펌 브리핑] 광장, "가상자산 투자 지침서" 발간
  • 기사출고 2021.03.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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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 세무 · 회계 지침 안내

법무법인 광장이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최근 주식회사 코빗,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주식회사(KDAC)와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지침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지침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와 투자자가 각각 알아두면 좋을 법무 · 세무 · 회계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장과 코빗, KDAC가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무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담았다.

집필을 주도한 법무법인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이 거의 확정되었고 가이드라인도 발표되고 있으니 사업과 투자 시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특히 이번 지침서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슈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